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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이해와 해결방안

by 컨설턴트S 2022. 8. 27.

◆ 가지급금 발생원인

● 개인비용 (생활비, 아들유학비용 등..)

● 리베이트 접대비 (계약성사를 위한 접대)

● 미신고 인건비 (불법 외국인 노동자)


→ 위와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가지급금 발생원인

 

● 개인비용 (생활비, 아들 유학비용 등..)

 리베이트 접대비 (계약성사를 위한 접대)

 미신고 인건비 (불법 외국인 노동자)

 

→ 위와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 가지급금이란?

√ 임원(대표)이 임시로 회사에서 빌린 자금

√ 회사의 자금 집행 시 회계처리 못한 일체의 금액



즉,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은 늦어도 결산기말 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 시켜 주어야 한다.
가지급금이란?

 

 임원(대표)이 임시로 회사에서 빌린 자금

 회사의 자금 집행 시 회계처리 못한 일체의 금액

 

즉,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소속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은 늦어도 결산기말 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 시켜 주어야 한다.

 

 

◆ 가지급금의 문제점

1. 가지급금 이자 발생 →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인정이자율 4.6%) 2. 발생된 이자는 법인 소득으로 인정 → 법인 익금증가 법인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법인세 과세 3, 이자금액 대표 상여처분 → 대표 소득세 추가 부담 인정이자 만큼을 대표가 또 인출한 것으로 가정하여 상여 처리 4. 법인 은행대출이자 비용처리 제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데표가 가져간 돈(가지급금)만큼 대출금의 이자비용 공제 배제 5. 금융거래시 불이익 → 세무조사 대상 은행에서 대출 승인 거절 및 과세당국의 불신 6. 법인 청산 시 소득세 발생 → 청산불가 법인 청산 시에도 가지급금은 대표의 상여로 처리. 소득세부과
가지급금의 문제점

 

1. 가지급금 이자 발생 →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인정이자율 4.6%)

 

2. 발생된 이자는 법인 소득으로 인정 법인 익금 증가

법인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법인세 과세

 

3, 이자금액 대표 상여처분 대표 소득세 추가 부담

인정이자만큼을 대표가 또 인출한 것으로 가정하여 상여 처리

 

4. 법인 은행 대출이자 비용처리 제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가 가져간 돈(가지급금)만큼 대출금의 이자비용 공제 배제

 

5. 금융거래 시 불이익 세무조사 대상

은행에서 대출 승인 거절 및 과세당국의 불신

 

6. 법인 청산 시 소득세 발생 청산불가

법인 청산 시에도 가지급금은 대표의 상여로 처리. 소득세 부과

 

 

◆ 가지급금 해결방안

1. 개인 재산으로 상환

2. 대표의급여,상여금으로 상환

3. (초과) 배당금을 받아서 상환
가지급금 해결방안

 

1. 개인 재산으로 상환

2. 대표의 급여, 상여금으로 상환

3. (초과) 배당금을 받아서 상환

 

 

◆ 가지급금 실전 해결방안 1.

대표에게 급여/배당 처분

ex) 대표에게 연봉2억원 + 배당 2,000만원 처분

√ 연봉 8,000만원 + 배당 1,700만원(세후) 가지급금 상환

√ 가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활용 가능

 

▶ 대표에게 급여/배당 처분

ex) 대표에게 연봉 2억 원 + 배당 2,000만 원 처분

√ 연봉 8,000만 원 + 배당 1,700만 원(세후) 가지급금 상환

√ 가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활용 가능

 

◆ 가지급금 실전 해결방안 2.

증여후 이익소각방법으로 해결가능하다
가지급금 실전해결방안

증여 후 이익소각(자본감소)

→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이사에게 증여(증여세 없음) 

증여받은 지분을 법인에게 팔아서 이익소각

소각을 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대표에게 지급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세금이 없음

법인에게 받은 돈으로 가지급금 상환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는 지분 100% 보유,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감소

 

◆ 가지급금 실전 해결방안 3.

지적재산권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법인에 매각

최근 많이 사용하는 발법으로 국세 당국에 소명자료 준비 필요
해당 기업의 매출증대에 직접 연계돼야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짐.
가지급금 실전해결방안

 

지적재산권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법인에 매각

 

√ 최근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세 당국에 소명자료 준비 필요(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해당 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 연계돼야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짐.

 

 

<오늘 내용 정리>

01.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증빙없이출금된 모든금액이며&#44;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빌린돈으로 본다

02.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법인에 이자를 납부하고 이에 따라 각종 불이익이 발생된다.

03.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배당 처분&#44; 증여후 이익소각&#44; 지적재산권 활용이 있다.
오늘의 정리

 

01.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증빙 없이 출금된 모든 금액이며,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빌린 돈으로 본다

02.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법인에 이자를 납부하고 이에 따라 각종 불이익이 발생된다.

03.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배당 처분, 증여 후 이익소각, 지적재산권 활용이 있다.

 

 

늘 대표님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가지급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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