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 발생원인

● 개인비용 (생활비, 아들 유학비용 등..)
● 리베이트 접대비 (계약성사를 위한 접대)
● 미신고 인건비 (불법 외국인 노동자)
→ 위와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 가지급금이란?

√ 임원(대표)이 임시로 회사에서 빌린 자금
√ 회사의 자금 집행 시 회계처리 못한 일체의 금액
즉,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소속 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은 늦어도 결산기말 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 시켜 주어야 한다.
◆ 가지급금의 문제점


1. 가지급금 이자 발생 →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인정이자율 4.6%)
2. 발생된 이자는 법인 소득으로 인정 → 법인 익금 증가
법인소득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법인세 과세
3, 이자금액 대표 상여처분 → 대표 소득세 추가 부담
인정이자만큼을 대표가 또 인출한 것으로 가정하여 상여 처리
4. 법인 은행 대출이자 비용처리 제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가 가져간 돈(가지급금)만큼 대출금의 이자비용 공제 배제
5. 금융거래 시 불이익 → 세무조사 대상
은행에서 대출 승인 거절 및 과세당국의 불신
6. 법인 청산 시 소득세 발생 → 청산불가
법인 청산 시에도 가지급금은 대표의 상여로 처리. 소득세 부과
◆ 가지급금 해결방안

1. 개인 재산으로 상환
2. 대표의 급여, 상여금으로 상환
3. (초과) 배당금을 받아서 상환
◆ 가지급금 실전 해결방안 1.

▶ 대표에게 급여/배당 처분
ex) 대표에게 연봉 2억 원 + 배당 2,000만 원 처분
√ 연봉 8,000만 원 + 배당 1,700만 원(세후) 가지급금 상환
√ 가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활용 가능
◆ 가지급금 실전 해결방안 2.

증여 후 이익소각(자본감소)
→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이사에게 증여(증여세 없음)
→ 증여받은 지분을 법인에게 팔아서 이익소각
→ 소각을 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대표에게 지급
→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세금이 없음
→ 법인에게 받은 돈으로 가지급금 상환
→ 최종적으로 대표이사는 지분 100% 보유,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감소
◆ 가지급금 실전 해결방안 3.

지적재산권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법인에 매각
√ 최근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세 당국에 소명자료 준비 필요(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 해당 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 연계돼야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짐.
<오늘 내용 정리>

01.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증빙 없이 출금된 모든 금액이며,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빌린 돈으로 본다
02.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법인에 이자를 납부하고 이에 따라 각종 불이익이 발생된다.
03.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배당 처분, 증여 후 이익소각, 지적재산권 활용이 있다.
늘 대표님들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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